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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왜 10년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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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여권과 탑승권 서랍 속 여권을 마지막으로 꺼내본 게 언제인지,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금처럼 성인 기준 10년으로 고정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규정을 조문 단위로 따라가 보면 2004년의 개정 하나가 지금 기준의 출발점이라는 게 드러난다. 📑 결론부터 현재 일반여권 유효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이며, 2004년 개정 이전에는 성인도 5년이 기본이었다. 근거 1.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0월 8일 공포·시행된 개정령으로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났다. 근거 2. 이 개정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만 기존 5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근거 3. 정부24 기준 현재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신규 발급 5만2000원, 일반 재발급 1만7000원으로 조항에 명시돼 있다. 2004년 개정, 5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린 이유 정부가 이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위조·변조 여권의 불법 사용을 막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었다. 동시에 연령과 관계없이 개인별로 여권을 발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5년마다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했던 셈인데, 이 개정 이후로는 성인 기준 재발급 주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단, 이 개정이 미성년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쉽다. 지금 조항 기준 유효기간과 수수료 현재 정부24·외교부 여권안내에 명시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성인(18세 이상) 신규 10년 5만2000원 미성년자 신규 5년 4만4000원 일반 재발급 - 1만7000원 분실 재발급 - 5만원 재발급 수수료가 분실인 경우 일반보다 3배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도 조항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만료 전에 미리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