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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시행 100년, 조선 공납 개혁이 도마다 멈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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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되와 장부로 세금을 셈하던 자리 대동법을 하나의 사건으로 외운 분이 많습니다. 교과서 서술이 짧다 보니 어느 해에 선포되어 곧바로 전국에 적용된 개혁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행 연혁을 도 단위로 늘어놓으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해 1708년 황해도에서 마무리됩니다. 사이의 간격이 꼭 100년 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볼 때 내용보다 속도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 10초 요약 대동법은 한 번에 뒤바뀐 개혁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 도 단위로 밀어붙인 단계 확대였습니다. ✔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요? 1608년 경기도 시행에서 1708년 황해도 시행까지 약 100년 이 걸렸습니다. ✔ 무엇을 무엇으로 바꿨나요? 고을마다 현물 품목을 배정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한 쌀·베·돈 으로 바꿨습니다. ✔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부담의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옮겨가면서 토지를 많이 가진 쪽 의 반대가 도마다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공납은 왜 손을 대야 하는 세금이었을까요 공납은 중앙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고을별로 배정해 현물로 받는 세금이었습니다. 종이, 꿀, 인삼, 어물처럼 품목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문제는 배정 기준이 토지가 아니라 고을과 가호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논밭이 거의 없는 집도 이웃과 비슷한 몫을 떠안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정된 물품이 그 고을에서 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이때 대신 물품을 사서 납부해 주고 몇 배를 되받는 방납이 끼어듭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은 그대로인데 백성이 부담하는 총액만 불어났습니다. 부담한 몫과 국고에 들어간 몫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개혁의 명분은 세율이 아니라 징수 경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보다, 걷는 과정에서 얼마가 새느냐가 먼저 걸린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호적과 토지대장이 흐트러진 것도 편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